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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티룸 창업

오피스텔 파티룸 창업 시 주의사항! ( 소음 , 집주인 계약 등 )

by 꼼지니 2020. 9. 1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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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오피스텔에 파티룸을 창업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방음 문제 여부, 부동산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. 계약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해야 나중에 운영상 문제가 없겠지요!

 

 

1. 소음민원

먼저 소음에 취약한 공간이면 안 됩니다. 즉 같은 건물이나 때에 따라서 주변 공간까지 주거지가 많이 있어, 주변으로부터 소음민원을 제기받을 수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특히나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이 섞여있는 오피스텔이 대부분일테고 , 이런 공간에 파티룸을 계약했다가 나중에 주변으로부터 소음 민원을 제기 받는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.

 

 

2. 주택임대차 계약이 아닌 상가임대차 계약으로

오피스텔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으로 쓸 수도 있고 사무실 및 작업공간 등 상업용으로 쓸 수도 있을텐데요.

 

계약을 할 당시에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해버리시면 2년 후에 아 임대차3법인 개정되었으니 4년이 될 수도 있겠군요! 어쨌든 이 기간 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현행상 상황에 따라 2~4년 정도밖에 보호받지 못합니다.

 

 

 

반면, 사무실 등 상가임대차계약을 해놓고 해당 사업장에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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